공지사항
제목2016년 하반기 산림소득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16. 8. 9 ~ 8. 18
2. 신청장소 : 법전면 산업담당(679-5343)
3. 대 상 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단체, 임업인
4.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5. 지원사업
-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지원
- 톱밥배지시설 지원
- 기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밤나무 노령목 관리, 지상방제장비, 친환경방제장비, 생산장비 등)
- 수실류 냉해예방시설 지원
- 기타 생산시설 및 작업로 시설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
※ 기타 세부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관련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