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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작성자이지현 @ 2023.09.14 09:57:38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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