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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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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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니,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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