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 금융기관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의 사업시행 지침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23. 10. 20. 까지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라. 사 업 비 : 봉화군 1,200백만원
마. 지원대상 : 농어업인, 법인, 관련기업체 등
바. 지원조건
지원대상  | 구 분  | 대출금리(년)  | 상환조건  | 융자한도  | 
일반지원  | 시설자금  | 1.0%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운영자금  | 1.0%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1.0%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 
운영자금  | 1.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스마트팜 조성  | 시설자금  | 1.0%  |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 
운영자금  | 1.0%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붙임 2024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