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도 3분기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안내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 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가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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