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한 소농장 이동제한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른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한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소 농장 이동 제한 강화 방안
ㅇ(대상지역)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모든 시군 및 인접 시군
ㅇ(원칙) 해당 지역의 소 농장 생축(소) 반입 및 반출금지
대상지역 외(내)부에서 대상지역 내(외) 소 농장으로 생축(소) 이동금지
※23. 10. 24.까지 발생한 시군 및 인접 시군
ㅇ(적용시기) 23. 10. 25. ~ 대상 지역 사육 소 백신접종 완료 후 3주 경과 시
나. 문의처 :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679-6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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