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개선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봉화군 공고 제 2023-1232호
소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한 방역조치 개선사항 및 행정명령 변경
방역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개선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봉화군수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조치사항 개선방안(2차) |
□ 현황
ㅇ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조치의 현장 적용 시 미비점 및 지자체별 건의사항 검토 후 방역조치를 개선하여 기 시행(10.25, 1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발생‧인접 시군의 도축장 출하승인서 발급 기준 개선(행정명령 관련)
ㅇ (문제점)발생 시군의 인접(비발생)시군에서도 도축장 출하승인서발급이 필요한바*, 다른 비발생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 (10.25 행정명령)발생 시‧군 및 그 인접 시‧군은 소(생축) 반출입 금지하되, 도축장 출하는 예외적으로 허용(출하승인서 발급)
* (LSD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방역대(보호‧예찰) 및 발생농장 역학농장은 ①임상‧정밀검사 후 ②출하승인서를 발급받아③지정도축장으로 출하 중
⇒ (개선)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에 한해 ‘출하승인서 조건’ 삭제
2. 이동제한 중 도축된 소 지육 등(부산물 포함)의 유통조건 설정
ㅇ (문제점)도축된 소 지육‧부산물은 해외악성전염병 방역실시요령*에따른 유통조건(열처리 등)준수 시 상품가치 상실로 폐기가 불가피
*(제15조)지정도축장에서 도축되는 … 등은 소독‧폐기 또는 열처리 정제(랜더링) 처리. 다만, 열처리(내부온도 70℃ 이상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경우 유통을 허용하고, 예냉‧산도 처리된 정육에 한하여 예찰지역 해제일부터 유통 허용
⇒ (개선)소 생축 출하 전 ‘출하대상 전두수’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출하되는 소는 제한적으로 지육 등 유통 허용(단, 럼피스킨병 의심시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해당 가축 운송차량 운행정지‧세척‧소독, 출하농장 예찰‧정밀검사(필요시), 도축장 일제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시행)
* (ASF)출하 대상 전 두수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방역점검‧일제검사‧출하전검사(20%) 결과가 모두 양호할 경우에 한해 이동제한 중 도축된 지육 등의 유통을 허용
3. 도축장 출하 허용을 위한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 설정
ㅇ (문제점)소 생축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기준이 원칙만 규정된바, 구체적인 검사기준 설정으로 방역관-농가 간 이견해소 필요
⇒ (개선)소 생축 출하 시,
‘출하대상 전 두수’에 대하여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간’유효하도록 설정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출하승인서 양식도 변경,
출하개체번호 항목 추가)
* (당초)지정도축장 출하 시
임상‧정밀검사 실시,
농장별 5두,시군
출하승인서 발급
→ (보완)…
출하예정 전두수 임상‧정밀검사 실시(검사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7일간 유효)…
* (ASF) 최근 7일 내검사결과 인정 / (AI)시료채취일 기준 닭 7일, 오리 5일인정
4. 백신접종 지원을 위하여 수의사 등의 이동제한 예외 적용
ㅇ (문제점)백신접종지원반이 접종한 후 발생 시 역학조치에 따라 이동제한(7일)이 적용되어 신속한 접종완료에 차질(살처분 참여 수의사 10일)
* (긴급행동지침 7. 살처분 요령)6.1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 최소 7일간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 출입금지(살처분을 위한 다른 농장 출입은 가능)
* (긴급행동지침 14. 역학조사 등 요령)4.6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역학관련 차량(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시설을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10일간이동제한 조치 및 당시 의복‧신발‧차량 등 세척‧소독 및 건조
⇒ (개선) 살처분 참여 수의사 및 접종지원반은 조건부 예외*적용
* 이동제한을 적용하되, 샤워‧환복‧소독 등 방역조치 후 환경검사 음성 시이동제한 해제. 차량은 세척‧소독 후 운행, 농장 간 이동시 거점소독시설 또는 통제초소 소독 후 이동 등
5. 사료‧집유‧출하 차량의 비발생지역 농장 이동시 소독절차 개선
ㅇ (문제점)방역지역 내 사료‧집유(원유)‧출하 차량의 농장 간 이동 시 소독절차를 개선(10.25)*함에 따라, 비발생지역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
* ① 거점소독 후 농장 방문(소독필증), ② 출발농장이나 인근 통제초소에서 소독 후 방문대상 농장 또는 도축장으로 이동(소독확인증), ③ 거점소독 후 업체 방문(소독필증)
⇒ (개선)비발생지역 내 소 농장을 방문하는 사료‧집유(원유)‧출하(가축운송)차량에 대해서도 개선된 소독절차 적용
* (당초) 농장 및 도축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발급
→ (추가)… . 단, 도축장 출하를 위해 소 생축을 운반하는 차량, 집유 및 사료 공급을 위해 농장 간 이동하는 집유(원유) 및 사료운송 차량은 출발지 농장에서 소독 후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지로 이동(거점소독 미실시)하고, 집유 및 사료운송 차량은 소 농장에서 집유‧사료업체로 이동 시 거점소독 실시
붙임 1 |
| 행정명령 변경(안) |
행정명령 내용(변경)
ㅇ (대상지역)럼피스킨병이발생한 모든 시·군및 인접시·군
※ `23.10.24일까지 발생한 시․군 및 인접 시․군(`23.10.24일 이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은 발생 시마다 대상지역 알림 조치)
ㅇ (적용시기)‘23.10.25 ~ 대상 지역 사육 소 백신접종 완료후 3주 경과시
적용대상 | 주요 명령 내용 | 비고 |
축산차량 · 축산관계자 | ○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및 반출 금지 * 대상 지역 외(내)부에서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으로 생축(소) 반입금지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한 반출은 예외 적용(단, 발생 시군은 출하승인서 발급) - 소 생축 운송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실시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소 농장 방문 시 제출 - 도축장으로 소 생축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에서 소독을 실시하고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거점소독 미실시) * 농장 출발 전 소독시설(고압분무기 등)로 반드시 소독하고 소독확인증을 발급받아 방문대상 도축장에 제출 → 해당 도축장에서는 소독 확인증을 확인하고,자체 소독시설로 추가 세척‧소독 실시 ※ 도축장 준수사항 - 도축장 : 자체 소독전담관을 지정하여 소 운반차량의 도축장 진입 전·후 소독(세척) 등 점검 및 관리, 검사관이 매일 확인(소독과정 입회 등) |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관련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또는 제6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사람과차량 등의 소유자는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동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을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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