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ㅇ목적: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ㅇ지역: 전국
ㅇ대상가축명: 소
ㅇ가축전염병의 종류: 럼피스킨병
ㅇ실시기간: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ㅇ유의사항: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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