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산2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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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읍 화천리 산2번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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