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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유기질비료 신청 안내
작성자김은정 @ 2023.11.21 15:40:08

1. 신청기간 : 2023. 11. 9. ~ 12. 8.(금)까지

     검토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11월30일까지 제출바랍니다. 

 

2. 신청대상 : 법전면 농지소재지에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관외 거주이면서 법전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엔 법전면에 신청

 

3. 지원품목 및 단가

   - 유기질비료(유박, 유기질, 복합비료) :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퇴비, 가축분퇴비) : 1,300~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는 1,000제곱미터 당 100포대를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법전농협 또는 능금농협

      ** 신청은 한 곳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혼선방지, 중복신청 불가)

      ** 또한 신청 후 변경시, 기존 신청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 최종까지 고민해보시고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FAX 신청] 054-673-9174

   - FAX를 보내셨거나 보내시기 전에 연락부탁드립니다.(054-679-5343)

   - 신청서에 사용하시는 '상품명''신청물량'도 필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공급받는 지역농협도 함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