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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 및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 공고
작성자이지현 @ 2023.11.22 09:25:28

 

개선 방안

 

추 진 방 향

 

 

 

(기본원칙)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시행

(예외적용) 위험 시·*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 간 발생이 많았던 시·,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현재 4개 시·: 서산·당진·충주·고창)

** 발생건수, 흡혈곤충 서식밀도, 기온, 축산차량 이동 상황, 발생농장 밀집도 등

럼피스킨 발생농장 검사 및 선별적 살처분

(검사)럼피스킨으로 확진된 농장대해서는 발생축과 같이 사육하는 (동거축)전 두수를 대상으로 정밀 및 임상검사*실시

* (정밀) 동거축 전두수 시료 채취(타액·혈액 등) 후 시·, 검역본부에서 검사
(임상) 지자체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가 정밀 임상검사(촉진·체온측정 포함)

(살처분) 동거축 정밀검사 결과에서 항원 양성인 가축은 살처분 후 매몰·랜더링·소각등의 방법으로 처리*

* 소규모(12마리) 살처분으로 매몰(FRP·액비저장조 등)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발생농장에 인접한 랜더링·소각 또는 이동식 열처리 시설 등 이용

(방역관리) 농장 내·외부 질병 매개체 집중 방제소독강화

* 방역대(10km) 설정, 역학농장소독·통제 등은 기존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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