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Ⅲ |
| 개선 방안 |
| 추 진 방 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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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원칙)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시행 □ (예외적용) 위험 시·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후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 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현재 4개 시·군 : 서산·당진·충주·고창) ** ①발생건수, ②흡혈곤충 서식밀도, ③기온, ④축산차량 이동 상황, ⑤발생농장 밀집도 등 |
럼피스킨 발생농장 검사 및 선별적 살처분
ㅇ (검사)럼피스킨으로 확진된 농장에대해서는 발생축과 같이 사육하는 소(동거축)전 두수를 대상으로 정밀 및 임상검사*실시
* (정밀)
동거축 전두수 시료 채취(타액·혈액
등) 후 시·도,
검역본부에서 검사
(임상)
지자체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가 정밀 임상검사(촉진·체온측정
포함)
ㅇ (살처분) 동거축 정밀검사 결과에서 항원 양성인 가축은 살처분 후 매몰·랜더링·소각등의 방법으로 처리*
* 소규모(1∼2마리) 살처분으로 매몰(FRP·액비저장조 등) 방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발생농장에 인접한 랜더링·소각 또는 이동식 열처리 시설 등 이용
ㅇ (방역관리) 농장 내·외부 질병 매개체 집중 방제및소독강화
* 방역대(10km) 설정, 역학농장소독·통제 등은 기존 방역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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