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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방역기준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이지현 @ 2023.11.22 09:37:54

1 .주요내용

- 전국의 소 사육농장은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위험지역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2. 행정처분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4 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5

봉화군수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소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1. 외부인의 농장 내 출입 통제

전국의 소 사육농장 종사자*는 외부인(차량 포함)이 농장 내로 출입하지않도록 통제할 것

*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다만, 방역시료채취(방역관방역사 등), 사료분뇨집유수의사 진료 등가축 사육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비상 상황에서의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방역수칙 준수 시 출입 허용

시행기간 : 전국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2. 위험지역 소 인공수정 금지

위험지역*(서산고창당진충주)의 소 사육농장은 인공수정 금지

* 매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선별적살처분 적용이 제외되는 시군으로 적용

시행기간 : 20231126일까지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이 공고는 202311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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