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행정명령 공고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
1.대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2.기간: 2023. 11. 27. ~ 12. 7.
3.내용: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위반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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