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방목금지) 행정명령 알림
ㅁ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1.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지역: 전국(경상북도)
3.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기간: 2023. 12. 1. ~ 2024. 2. 29.(필요시 연장/특별방역기간까지)
5.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근거법령: 가축전염예방법 제19조제3항
7.위반시 벌칙: 가축전염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