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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럼피스킨 관련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이지현 @ 2023.12.04 19:23:25

1. 원칙: 12. 1.부터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 단계적 재개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한정 적용

-12월 8일부터 전국 적용

 

2. 방역수칙: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또는 가축시장 운영 주체 및 관련 축산종사자 등이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할 경우에 한해 재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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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모임(행사)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

1. 검토 배경

전국 백신접종 후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그간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된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등 조치 재검토필요

*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백신접종 후 3주 경과(12.1)에 따른 방어능 형성 등

2. 재개 방안

12.1일부터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단계적*재개

* 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 허용 → ② 12.8일부터 전국 허용

(시기)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한정적용, 12.8일부터 전국적용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원칙)농장 기본 방역수칙*현장 방역수칙 모두 준수 시 재개

*농장 내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한 출입 시 세척소독 철저 등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수칙)모임 전거점 소독, 모임 장소에발판소독조 등 비치, 종료 후 전체 , 타 농장 방문 금지(7일 이상)

 

농장(출발 전)

 

거점소독시설

 

모임 장소

 

거점소독시설

 

농장(진입 전)

 

농장(진입 후)

세척소독

대인차량 소독

·발판 소독,종료 후 전체 소독

대인차량 소독

세척소독

샤워세탁,
타 농장 방문금지
(7일 이상)

(가축시장 방역수칙)방문 전거점 소독, 오전에만 개장, 시장 입구에서 수의사 임상검사, 폐장 후 시장 전체 소독

 

농장(출발 전)

 

거점소독시설

 

가축시장

 

거점소독시설

 

농장(진입 전)

 

농장(진입 후)

세척소독,
소 상차

대인차량 소독

소 임상검사,
폐장 후 전체 소독

대인차량 소독

세척소독

소 하차 및 임상관찰(계속)

 

참고 1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관련 방역수칙

(기본원칙)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농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농장 내 세척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하게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세척소독 철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방역수칙)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모임(행사) 주최자 및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축산종사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참석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차량 세척소독과 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 철저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개최 장소에 손 소독발판소독 적정 운영

*발판소독조의 소독액은 고농도(유기물 조건)로 희석하고, 모래흙 등으로 오염 시 수시로 교체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종료된 후,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차량세척소독과 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 철저

* 농장 진입 전 농장 입구의 소독시설에서 추가 소독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에 다녀온 소 농장의 농장주(종사자 포함)샤워세탁(의복신발 등)철저다른 소 농장 방문 금지(최소 7)

모임(행사) 주최자(단체)는 모임(행사) 종료 후 해당 장소 전체 소독

 

참고 2

 

가축시장 관련 방역수칙

(기본원칙)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농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농장 내 세척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하게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세척소독 철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방역수칙)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축시장 운영 주체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종사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오전에만 가축시장 개장, 방역대 내의 가축시장은 폐쇄 유지

가축시장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차량 세척소독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철저

* 소 생축을 상차한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측면과 하부만 소독(소독시설 분사 조정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방문차량이 제출하는 소독필증 확인

*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소독필증 미제출 차량은 가축시장 진입 불가

가축시장 입구에축협 소속의 수의사(또는 공수의)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 허용

* 이상 확인 즉시 의사환축 발생신고(보고), 가축시장 폐쇄, SOP 등에 따른 방역조치 신속 실시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시장 폐장 후 전체 세척소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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