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원칙: 12. 1.부터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 단계적 재개
-12월 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한정 적용
-12월 8일부터 전국 적용
2. 방역수칙: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또는 가축시장 운영 주체 및 관련 축산종사자 등이 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할 경우에 한해 재개 허용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 |
1. 검토 배경
□ 전국 백신접종 후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그간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된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등 조치 재검토필요
*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백신접종 후 3주 경과(12.1)에 따른 방어능 형성 등
2. 재개 방안
◈ 12.1일부터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단계적*재개 * ① 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 허용 → ② 12.8일부터 전국 허용 |
□ (시기)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한정적용, 12.8일부터 전국적용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원칙)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 모두 준수 시 재개
*농장 내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한 출입 시 세척‧소독 철저 등
◦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수칙)①모임 전‧후 거점 소독, ②모임 장소에발판소독조 등 비치, ③종료 후 전체 소독, ④타 농장 방문 금지(7일 이상)
농장(출발 전) |
| 거점소독시설 |
| 모임 장소 |
| 거점소독시설 |
| 농장(진입 전) |
| 농장(진입 후) |
세척‧소독 | ⇨ | 대인‧차량 소독 | ⇨ | 손·발판 소독,종료 후 전체 소독 | ⇨ | 대인‧차량 소독 | ⇨ | 세척‧소독 | ⇨ | 샤워‧세탁, |
◦ (가축시장 방역수칙)①방문 전‧후 거점 소독, ②오전에만 개장, ③시장 입구에서 수의사 임상검사, ④폐장 후 시장 전체 소독
농장(출발 전) |
| 거점소독시설 |
| 가축시장 |
| 거점소독시설 |
| 농장(진입 전) |
| 농장(진입 후) |
세척‧소독, | ⇨ | 대인‧차량 소독 | ⇨ | 소 임상검사, | ⇨ | 대인‧차량 소독 | ⇨ | 세척‧소독 | ⇨ | 소 하차 및 임상관찰(계속) |
참고 1 |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관련 방역수칙 |
□ (기본원칙)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농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농장 내 세척‧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하게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세척‧소독 철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 (방역수칙)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모임(행사) 주최자 및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축산종사자 등은 방역수칙 준수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에 참석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차량 세척‧소독과 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 철저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개최 장소에 손 소독‧발판소독 적정 운영
*발판소독조의 소독액은 고농도(유기물 조건)로 희석하고, 모래‧흙 등으로 오염 시 수시로 교체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이 종료된 후,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차량세척‧소독과 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 철저
* 농장 진입 전 농장 입구의 소독시설에서 추가 소독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에 다녀온 소 농장의 농장주등(종사자 포함)은샤워‧세탁(의복‧신발 등)철저및 다른 소 농장 방문 금지(최소 7일)
※ 모임(행사) 주최자(단체)는 모임(행사) 종료 후 해당 장소 전체 소독
참고 2 |
| 가축시장 관련 방역수칙 |
□(기본원칙)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농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농장 내 세척‧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하게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세척‧소독 철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 (방역수칙)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축시장 운영 주체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종사자 등은 방역수칙 준수
○ 오전에만 가축시장 개장, 방역대 내의 가축시장은 폐쇄 유지
○ 가축시장에 방문하기 전‧후, 거점소독시설에서차량 세척‧소독과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철저
* 소 생축을 상차한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측면과 하부만 소독(소독시설 분사 조정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고압분무기로 소독)
○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방문차량이 제출하는 소독필증 확인
*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소독필증 미제출 차량은 가축시장 진입 불가
○ 가축시장 입구에축협 소속의 수의사(또는 공수의)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 허용
* 이상 확인 즉시 의사환축 발생신고(보고), 가축시장 폐쇄, SOP 등에 따른 방역조치 신속 실시
※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시장 폐장 후 전체 세척‧소독 철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