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홍보
1. 지원대상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규모 : 융자지원 : 1인당 300백만원 이내(금리 2%, 융자기간 15년)
3. 자금용도 : 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창업자금,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
4. 신청기간 : 2016년 ~ 계속
5. 세부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679-6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