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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법전면 @ 2016.10.13 09:29:21

1. 지원대상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 귀산촌하려는 자로서 산림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지원규모 : 융자지원 : 1인당 300백만원 이내(금리 2%, 융자기간 15년)

3. 자금용도 : 임산물 생산, 유통 등 기반조성분야 창업자금,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자금

4. 신청기간 : 2016년 ~ 계속

5. 세부사항은 봉화군청 산림녹지과 679-63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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