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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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모임(행사)및 가축시장 재개 추진계획 |
1. 검토 배경
□ 전국 백신접종 후 럼피스킨 방역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그간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된 축산종사자 모임 금지 등 조치 재검토필요
* 기온 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백신접종 후 3주 경과(12.1)에 따른 방어능 형성 등
2. 재개 방안
◈ 12.1일부터 축산종사자 모임 및 가축시장(방역대 제외)단계적*재개 * ① 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 허용 → ② 12.8일부터 전국 허용 |
□ (시기)12.1일부터 도내(인접 광역시 포함)*한정적용, 12.8일부터 전국적용
* 경기(서울·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 (원칙)농장 기본 방역수칙*과 현장 방역수칙 모두 준수 시 재개
*농장 내 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한 출입 시 세척‧소독 철저 등
◦ (축산종사자 모임 방역수칙)①모임 전‧후 거점 소독, ②모임 장소에발판소독조 등 비치, ③종료 후 전체 소독, ④타 농장 방문 금지*(7일 이상)
* 소 농장 종사자가 아닌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 인공수정사 등)는 모임 종료 후샤워·세탁 실시 및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7일간 방문금지 적용 제외, 12.8~)
◦ (가축시장 방역수칙)①농장 방문 전 거점 소독,②오전에만 개장(~12.7), ③시장 입구에서 수의사 임상검사, ④폐장 후 시장 전체 소독
* 기온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국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한 12.8일부터는 ‘오전에만 개장’ 적용 제외(전일 운영 가능)
** ⑴ 소 운송차량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소독필증 유효기간 24시간)→ ⑵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경우 출발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⑶소 농장에서 가축시장으로 이동 시, 가축시장 입구에서 소독
참고 1 |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관련 방역수칙 |
□ (기본원칙)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농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농장 내 세척‧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하게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세척‧소독 철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 (방역수칙)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모임(행사) 주최자 및 모임(행사)에 참석하는 축산종사자 등은 방역수칙 준수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에 참석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차량 세척‧소독과 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 철저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 개최 장소에 손 소독‧발판소독 적정 운영
*발판소독조의 소독액은 고농도(유기물 조건)로 희석하고, 모래‧흙 등으로 오염 시 수시로 교체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이 종료된 후, 거점소독시설에 방문하여 차량세척‧소독과 운전자 등에 대한 대인 소독 철저
* 농장 진입 전 농장 입구의 소독시설에서 추가 소독
○ 축산종사자 모임(행사)에 다녀온 소 농장의 농장주등(종사자 포함)은샤워‧세탁(의복‧신발 등)철저및 다른 소 농장 방문 금지(최소 7일)
* 소 농장 종사자가 아닌 축산 관련 종사자(수의사, 인공수정사 등)는 모임 종료 후샤워·세탁 실시 및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실시(7일간 방문금지 적용 제외, 12.8~)
※ 모임(행사) 주최자(단체)는 모임(행사) 종료 후 해당 장소 전체 소독
참고 2 |
| 가축시장 관련 방역수칙 |
□(기본원칙)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농장 기본 방역수칙 준수
○ 농장 내 세척‧소독 철저, 외부인‧차량 농장 출입 통제, 부득이하게농장에 출입하는 경우 세척‧소독 철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 (방역수칙)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가축시장 운영 주체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는 축산종사자 등은 방역수칙 준수
○ 오전에만 가축시장 개장, 방역대 내의 가축시장은 폐쇄 유지
* 기온저하로 인한 매개곤충 활동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국 백신접종 후 4주가 경과한 12.8일부터는 ‘오전에만 개장’ 적용 제외(전일 운영 가능)
○ 농장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차량 세척‧소독과 운전자등에 대한 대인 소독철저
* ⑴ 소 운송차량 농장 방문 시
거점소독(소독필증 유효기간 24시간)→ ⑵
소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가는 경우 출발농장에서 소독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 → ⑶소 농장에서 가축시장으로 이동 시,
가축시장 입구에서 소독
※ 소독확인증 양식은 차량 기사가 준비하여 차량에 비치‧활용
○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방문차량이 제출하는 소독필증과 확인증확인
* 미등록 축산차량 또는 소독필증 및 소독확인증미제출 차량은 가축시장 진입 불가
○ 가축시장 입구에축협 소속의 수의사(또는 공수의)를 배치하여 소 임상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입 허용
* 이상 확인 즉시 의사환축 발생신고(보고), 가축시장 폐쇄, SOP 등에 따른 방역조치 신속 실시
※ 가축시장 운영 주체는 시장 폐장 후 전체 세척‧소독 철저
※보완사항: 가축시장에 소를 출하하기 위한 운반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24시간 이내 다른 축산관계시설 방문 없이 해당 농장만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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