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관련개요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기간 내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12. 29(금)까지
법전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 12. 29(금))까지
나.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및 등록 농지
다. 지원대상 : 녹비종자(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지원
※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함
붙임 2021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