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1.신청기간 : 2016. 11. 1. ~ 2016. 11. 15.
2.신청대상 : 2016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3.문의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담 679-5345 또는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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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기간 : 2016. 11. 1. ~ 2016. 11. 15.
2.신청대상 : 2016년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
3.문의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담 679-5345 또는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679-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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