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 신청기한: 2024. 1. 22.(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 제출(필수 구비서류 지참)
1. 사업대상자
○ 도내에 거주하는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미만(1984.1.1.~2006.12.31.출생자)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하는 청년농업인
∙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리더 등 농업종사자
※ 이 사업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중 타 사업과 이중지원 불가
<지원제한>
○ 신청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