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1. 지원내용 : 2억원한도내에서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지원대상 : 경종분야, 축산분야(곤충포함)
3. 신청기간 : 2016.12.19 ~ 2017. 1. 9
4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 50세미만인자( 1966.1.1.이후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농업종사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농대, 농고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관련 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5. 문의사항 : 법전면 산업담당 679-53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