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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법전면 @ 2016.12.15 11:53:48

 

 1. 지원내용 : 2억원한도내에서 농업창업자금 융자지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2. 지원대상   : 경종분야, 축산분야(곤충포함)

 3. 신청기간   :  2016.12.19 ~ 2017. 1. 9

 4  신청자격 

   - 사업신청연도 현재 만18세 이상 ~ 50세미만인자( 1966.1.1.이후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농업종사경력이 10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농대, 농고졸업자 또는 농업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관련 교육 이수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5. 문의사항 : 법전면 산업담당 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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