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강석태 @ 2024.01.19 14:48:22

1. 신청기간 : 2024. 1. 18(목) ~ 2. 6(화)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여성 농업인으로써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자 

                 ☞ 1954. 1. 1. 부터 ~ 2003. 12. 31.까지 출생자


2. 신청방법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3. 제출서류 : 1.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면사무소 발급가능)

                 2. 건강보험증 자격득실확인서(면사무소 발급가능)

                 3.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해당자)

                 4. 외국인등록증(해당자)


4. 지원금액 : 15만원(연간지원액 / 자부담 3만원 포함)


5. 지원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 자부담 우선 사용


6. 제외대상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