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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1.23 19:54:39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4. 2. 2.(금)까지 법전면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014 .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등

    - 사업내용 : 축사 신축, 개보수, 축사시설(급이시설, 환기시설 등) 교체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