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2024. 2. 2.(금)까지 법전면 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014 . 12. 31. 이전에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등
- 사업내용 : 축사 신축, 개보수, 축사시설(급이시설, 환기시설 등) 교체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