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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작물 가뭄피해 예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강석태 @ 2024.01.23 20:15:10

1. 사업내용 : 용수저장 물탱크(5, 10),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구입지원
2. 신청기간 : 2024. 2. 5.()까지
3. 사 업 량 : 마을별 1~2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물탱크 : 법전면 15(10톤기준) 배정
- 양수기 : 법전면 5대 배정
4. 신청대상 : 밭작물 경작면적 비율이 많고 가뭄(폭염) 우심지역에 경작하는 농업인
5. 지원단가
- 용수저장 물탱크 : (10) 1,400천원/, (5) 700천원/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0천원/
물탱크(5) 2대 신청 가능, 5톤 이하 구입불가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시 자부담)
6.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7. 신청방법 : 각 마을 출장복명을 통한 신청접수(이장님께 신청)
(밭작물 경작면적 비율 높은 농가, 최근3년간 지원실적 없는 농가 순으로 선정)
8. 문의처 : 법전면 산업담당: 67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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