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내용 : 용수저장 물탱크(5톤, 10톤),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구입지원
2. 신청기간 : 2024. 2. 5.(월)까지
3. 사 업 량 : 마을별 1~2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물탱크 :
법전면 15대(10톤기준)
배정
- 양수기 :
법전면 5대 배정
4. 신청대상 :
밭작물 경작면적 비율이 많고 가뭄(폭염)
우심지역에 경작하는 농업인
5. 지원단가
- 용수저장 물탱크 : (10톤) 1,400천원/대,
(5톤) 700천원/대
- 양수기(부속장비 포함) : 500천원/대
※ 물탱크(5톤) 2대 신청 가능,
5톤 이하 구입불가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시 자부담)
6.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7. 신청방법 :
각 마을 출장복명을 통한 신청접수(이장님께 신청)
(밭작물 경작면적 비율 높은 농가, 최근3년간
지원실적 없는 농가 순으로 선정)
8. 문의처 :
법전면 산업담당: 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