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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작성자강석태 @ 2024.02.07 21:49:35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만65세 미만인 5년 이내 귀농인(농업경영체등록)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가 등

 

 2. 지원금액

  가.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 : 월 80만원(2개월) 한도

  나.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월 40만원(2개월)한도

 

 3. 사 업 량 : 20팀(신규농업인 20명, 선도농가 20명)

 

 4. 신청기간 : 2024. 2. 7.(수) ~ 2024. 2. 21.(수)

 

 5. 사업내용 :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2개월분 지원

 

 6.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팀

 

붙임  1.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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