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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어민 수당신청 안내
작성자강석태 @ 2024.02.20 19:31:03

2024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2. 19.() ~ 3. 15.()
 나. 지원금액 : 봉화사랑상품권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지급)
 다. 지급대상 : 2022. 12. 31.기준 도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임업,어업인

      (2022. 1. 1. 이전부터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인)
 라. 지급제외
  - 농어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 202311일이후 도내 전입 및 경영체 등록한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부부,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한명에게만 지급
     (부부는 주소 및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마. 신청방법 :
 1) 기존 신청자
  -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 신청서 제출 : 작년도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서 배부
 2) 신규 신청자(작년도 농어민수당 미수령자 포함)
   - 면사무소 방문신청

    ※모이소 앱 을 이용한 기 신청자는 신청 불필요

바. 문의
  법전면 산업팀(054-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