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행복택시 운행요금 변경 시범 운행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3.25 16:33:35

농어촌버스 무료화 운행에 따라 행복택시 주민부담금에 대한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행복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4. 4. 1.부터 행복택시 주민

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범운행 하고자 합니다.

 

  ○ 시  행 일 : 2024. 4. 1. (월) ~ 별도고시일 까지  

  ○ 대      상 : 행복택시 대상마을 이용객

  ○ 변경내용

 

현행 ()

변경 ()

1

3,000

3,000

2

주민부담금 지원

(2인이상 사용시)

3

4,500

4

6,00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