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 안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희망 농가께서는 세부계획을 참고하셔서 면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4월 12일(금)까지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을 방문하여 신청
• 유치기간 : 2024. 8. ~ 11.(90일 간)
• 유치인원 : 100여명(봉화군 전체)
• 유치방법
- MOU를 맺은 외국지자체 주민(베트남 하남성, 필리핀 아기날도시)
-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초청(결혼이민자 농가에만 배정)
• 체류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근로 종료 후 출국)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조건 : 최저임금(시급 9,860원 준수), 시간 외 수당 지급
• 산재보험 가입 및 숙식제공이 가능한 농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