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맹견 안전관리 제도 안내
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 맹견 5종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맹견 사육 안전관리 제도 홍보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