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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맹견 안전관리 제도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4.09 13:25:23

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 맹견 5종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와일러)

  ○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맹견 사육 안전관리 제도 홍보물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