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요 및 수요조사
○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구축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2025년 부터 2년차 사업추진 예정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 지원내용 :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시설 및 장비
○ 지원규모(안) : 국고기준 2,310백만원
○ 신청서 제출 : 법전면사무소 산업계 (054-679-5342)
(단위 : 백만원)
구분 | 총사업비 (100%) |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기준 사업비 | 700 | 210 | 210 | 280 |
최대 사업비 | 1,500 | 450 | 450 | 600 |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개요 (안)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