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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6.18 16:17:27

□ 2024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한 : 2024. 06. 20.

  ○ 신청방법 : 법전면 사무소 전화 (054-679-534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차금 대출상환 용도 불가

      ※ 양봉 및 토봉 등록농가

  ○ 지원제외

    -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재직자 (비정규직 계약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21. 1. 1. 이후 축산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태료 등 부과처분 받은 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 제외

  ○ 지원한도

    - 마리당 지원단가에 신청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축종별 최대한도 있음)

      ※ 기존의 당해사업 및 특별사료 구매자금 대출잔액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원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최대 6억

    - 꿀벌, 사슴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천만원

  ○ 지원 자금 사용 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하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