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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6.24 08:49:41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공고 안내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 지역으로 부터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전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구분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칙

발생장소

면적

(ha)

감염목 수

()

3,606

 

 

5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이동 금지

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외 이동금지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소나무 및 잣나무원목 이동금지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법전면

(4)

풍정리

802

풍정리 산102-1

0.02

2

기존

법전리

950

 

 

 

기존

척곡리

882

 

 

 

기존

소천리

972

도천리 114

0.03

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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