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 공고 안내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114번지 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 지역으로 부터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 전체구역에 대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전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지정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구분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
발생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
계 | 3,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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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본 |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의 이동 금지 ②6개월이경과 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등에서 생산 되는 소나무류의사업장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⑤소나무 및 잣나무원목 이동금지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 |
법전면 (4) | 풍정리 | 802 | 풍정리 산102-1 | 0.02 | 2본 | 기존 | ||
법전리 |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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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
척곡리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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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 |||
소천리 | 972 | 도천리 114 | 0.03 | 3본 |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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