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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화훼분야 도비보조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이지민 @ 2024.07.23 15:28:21

 

1. 신청기한 : 2024. 7. 29.(월)

2. 사업대상자 :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농지에서 화훼재배하는 농가

3. 대상사업 : 화훼생산시설 현대화

  ◦ 생산시설 : 내재해형하우스, 양액재배시설 신규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하우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및 교체(난방기, 보온커튼, 배기열 회수기 등)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관련 기자재(절단기, 포장기, 결속기, 운반기) 등

  ◦ 우량품종 도입 지원(국내육성품종입식 우선지원)

    * 종묘대의 경우 전년도 1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단체(단체 소속 회원농가)로 한정하여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후순위 지원(증빙자료 필요)

      - 단체 소속 회원농가의 경우 개별 수출실적 1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소모성 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화훼와 무관한 시설투자 등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40백만원/개소당

6.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679-534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