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4. 8. 5. ~ 2024. 9. 30.
○ 집중단속 기간 : 2024. 10월 중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병원 및 펫샵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 부착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과태료
- 1차 위반 : 20만원
- 2차 위반 : 4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