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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7.31 10:43:43

□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안내

  ○ 자진신고 기간 : 2024. 8. 5. ~ 2024. 9. 30.

  ○ 집중단속 기간 : 2024. 10월 중

  ○ 동물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또는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외장형 방식 : 동물병원 및 펫샵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 구입 , 부착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 과태료

    - 1차 위반 : 20만원

    - 2차 위반 : 40만원

    - 3차 위반 : 6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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