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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도 유기질 퇴비재료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강석태 @ 2024.08.09 18:28:32

❍ 신청기간 : 2024. 8. 20(화) 까지

지원대상 : 농경체에 등재된 필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신청방법 : 각 이장을 대표로 한 영농회 단위 보조금 신청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한도 : 50(농업경영면적 따라 다름)
기준단가 : 40,000/톤당 (보조 50%, 20,000)
지원내역 : 축분(,돼지,), 수피, 파쇄칩 등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작면적 만큼 신청

 

   가. 경작면적별 신청한도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작면적()

신청가능 사업량()

보조금()

비고

1,000~5,000

10

200,000

 

5,001~15,000

20

400,000

 

15,001~20,000

30

600,000

 

20,001~30,000

40

800,000

 

30,001이상

50

1,000,000

 

. 참고사항

- 퇴비 부숙도 미 검사 축산농가의 축분 제외 (완료 시 검사결과서 제출)

-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한 축분 제외

-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서 구입 또는 판매 대행하는 축분 제외

- 2024년도 사업 포기(미추진) 및 체납 농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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