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청기간 : 2024. 8. 20(화) 까지
❍ 지원대상 : 농경체에 등재된 필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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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각 이장을 대표로 한 영농회 단위 보조금 신청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한도
: 50톤(농업경영면적 따라 다름)
❍ 기준단가
: 40,000원/톤당
(보조
50%, 20,000원)
❍ 지원내역
: 축분(소,돼지,닭),
수피,
파쇄칩 등
❍ 신청방법
: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작면적 만큼 신청
가. 경작면적별 신청한도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작면적(㎡) | 신청가능 사업량(톤) | 보조금(원) | 비고 |
1,000㎡~5,000㎡ | 1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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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15,000㎡ | 20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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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20,000㎡ | 30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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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30,000㎡ | 40 | 8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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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1㎡ 이상 | 5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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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고사항
- 퇴비 부숙도 미 검사 축산농가의 축분 제외 (완료 시 검사결과서 제출)
-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를 위해 자체 생산한 축분 제외
- 관내 축산농가가 관외에서 구입 또는 판매 대행하는 축분 제외
- 2024년도 사업 포기(미추진) 및 체납 농가 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