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2024. 8. 23.(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농어업인
-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어업인(10년이내 졸업, 영농실적이 3년이상 연속)
2. 지원한도 :개소당 3억원 이내(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자부담 비율은 사업자와 시군이 협의하여 50%이상으로 신청가능
3. 사업내용(세부사항 붙임 참고)
- 생산 및 유통: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 재생산 :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퇴비사 등
- 가공시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타 :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업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