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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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중이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각 사업별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2024. 9. 2. (월)까지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2024. 9. 30. (월)까지
❍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내역, 각 사업별 신청서 및 관련서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