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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도 자체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이지민 @ 2024.08.21 10:22:58

2025년도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중이오니

관심있는 분께서는 각 사업별 지침을 참고하시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초보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2024. 9. 2. (월)까지 

   -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2024. 9. 30. (월)까지 

 

 ❍ 제출서류 : 사업별 신청내역, 각 사업별 신청서 및 관련서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