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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4년 등유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4.08.23 14:39:34

□ 2024년 등유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중 한부모 가족 또는 소년소녀 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긴급복지지원법 의거 에너지 바우처, 연탄쿠폰 등 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4. 8. 26.(일) ~ 2024. 9. 6.(금)

  ○ 사용기간 : 2024. 10. 1.(화) ~ 2025. 5. 25.(금)

  ○ 신청접수 : 법전면 산업계 방문신청 (☎ 054 - 679 - 5342)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세대당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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