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도비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주택, 건물 지원사업) 수요조사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주택지원 : 태양광 (3kw), 태양열 (20m2), 지열(17kw) 설치지원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정도
- 건물지원 :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사회복지지설, 도 육성 중소기업)
[태양광 (100kw 이하), 태양열 (1,500m2 이하), 지열(1,000kw 이하), 농산물 건조기 1대(80kg) 태양열 온수/ 난방설비(31.96m2), 모니터링 1식]
○ 보조금 지급대상
- 주택지원 : 미등기 주택은 보조금 지원불가
- 건물지원 : 미등기 건물은 보조금 지원불가
○ 신청기한 : 2024. 8. 28.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계 방문신청
붙임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건물지원 추진계획(안) 1부.
2. 설치단가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