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 내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농업경영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2. 공고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 당사자: 김O희(생년월일: 600420, 주소: 법전면 소천리)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 2021-10-18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2024-10-18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봉화사무소(054-672-606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