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축질병 유입차단으로 가축 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한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한우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신청기한 : 11. 27. (수)까지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한우사육농가
○ 사업내용 : 럼피스킨 등 방역용 축사 방제램프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표준사업비 94,000원/개(램프 70천원+설치비24천원)
(축산업등록증의 축사면적 20㎡당 1개)
○ 지원한도 : 농가당 50개 한도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필수 첨부서
○ 신청방법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