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신청
◦ 기 간 : 2024. 12. 27.(금)까지
◦ 대 상 : 관내 친환경인증 및 예정 농가, 일반농업인
◦ 지원내용(보조 50%, 자부담 50%)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 세부사항 : 사업지침 참고
◦ 신청 및 문의 : 면사무소 산업팀(054-679-5343)
붙임 : 사업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