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2. 19. (목) ~ 2025. 01. 17.(금) 18:00
○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19세대 이하)
○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단지 내 노후, 위험 공용시설 보수
○ 접수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처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비 산출도서 및 설계도서 1부, 관리단 의결 증빙서류 1부, 자부담 사업비 확보여부 증빙서류 1부.
○ 기타문의 : 봉화군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 054 - 679 - 6463).
붙임 1. [공고문] 2025년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부.
2.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025년 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