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추가 신청 안내
2025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5. 1. 3.(금)까지
- 방법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가. 사업대상 :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10명 이상의 18세~39세 청년농업인 조직
* 법인 5명 이상, 임의단체 10명 이상
나. 지원단가 : 개소당 연간 1천만원 이내/3년간지원(도비 30%, 시군비 70%)
다.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라.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1-1~4호 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