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상토,측조시비,육묘상처리제)
1. 사업내용
- 농가별 못자리 예정면적에 따라 벼 못자리 상토 공급 지원('수도작용'만 지원)
- 벼 파종상 또는 측조시비기 동시처리가 가능한 완효성 비료 지원('수도작용'만 지원)
- 벼물바구미, 잎도열병,목도열병 방제용 육묘상 처리약제 지원(육묘상처리제)
2. 신청기간 : 2024. 1. 17.(금)까지
3. 배 정 량 : 법전면 153㏊
4. 지원단가 : [보조 50%, 자부담 50%]
- 못자리용 상토 180천원/㏊,
- 파종상(측조시비) 500천원/㏊
- 육묘상처리제 150천원/ha
5. 지원대상자 :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농가
- 벼 재배를 위한 육묘용 못자리용 상토,육묘상처리제 신청
- 측조시비 비료는 측조시비기 보유 농가에서 신청
※ 단, 측조시비기 미 보유 농가는 보유농가를 통한 대행 가능
(대행 시 대행자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
6. 지원한도
- 상토 : 농가당 최소 1,000㎡(0.1㏊) 이상 ~ 150,000㎡(15㏊) 이하
- 파종상(측조시비) : 농가당 최소 1,000㎡(0.1㏊) 이상 ~ 90,000㎡(9㏊) 이하
- 육묘상처리제 : 농가당 최소 1,000㎡ 이상 ~ 150,000㎡(15ha)이하
7. 신청방법 : 영농회별 일괄신청
- 상토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상토를 이용하여 육묘하지 않고 육묘장 위탁 시 육묘장 위탁현황 기재
- 벼 파종상 동시처리 비료와 벼 측조시비용 비료를 구분하여 신청
파종상 비료와 측조시비 비료는 중복신청 불가
- 파종상 비료는 모판 육묘에 사용(측조시비 비료와 혼동 유의)
대상제품은 사업비 내(內) 자율선택 하되, 반드시 완효성 비료(수도작용)만 지원
8. 신청접수 : ★토지가 속한 이동별 이장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시 안내 드릴 예정이오니
절대로 사전에 사업을 추진 하시면 안됩니다.
[보조금 교부이전 사업추진시 정산불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