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양채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2025년 양채류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한 : 1. 17. (금)
- 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 및 이장님을 통한 신청
가. 사 업 비 : 200백만원(보조50%, 자부담50%)
나. 사업내용 : 양채류 식물활성제, 양액비료, 양액자재
다. 사업대상 : 양채류 재배농가
라. 기준단가
1) 양채류 식물활성제(토양재배): 300천원/0.1ha
2) 양채류 양액비료(양액재배): 500천원/0.1ha
3) 양채류 양액자재(파종판,싱글큐브,코코배지): 500천원/0.1ha
※ 농약제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