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수박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한 : 1. 17. (금)
- 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 및 이장님을 통한 신청
가. 사 업 비 : 1,360백만원(보조 50%, 자부담 50%)
나. 지원단가 : 440,000원/0.1ha(보조 50%) [0.1ha 단위 신청]
다. 지원기준 : 최소0.1ha ~ 3ha 신청, 농업경영체에 농지 등록 필수
라. 지원내용 : 수박재배 영농자재(종묘,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지원
- 지원단가 안에서 종묘,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구입
※ 예시 : 440천원/0.1ha으로 3종 모두 구입(종묘, 식물활성제, 녹색차광막)
440천원/0.1ha으로 2종 혹은 1종만 구입하는 경우도 가능
3종 이외 영농자재 지원 불가
- 식물활성제(4종복합비료, 미량요소복합비료)※농약,화학비료 제외
- 녹색차광막(노지재배) 구입비지원(지주대 제외)
- 수박 종묘 ※ 수박 종자구입 지원 가능
⇒ 종자구입 경우 대목 종자 지원도 포함한다. 단 배정된 면적 내에서
소요량에 따라 0.1ha당 200립 정도 (수박200립 + 대목200립)까지 지원가능
마. 지원대상 : 관내 수박재배 농업인 및 영농회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