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25년 마당개 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송대익 @ 2025.01.14 09:03:38

□ 2025년 마당개 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내

  ○ 운영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  업 량 : 200마리 / 선착순

  ○ 사 업  비 : 금8,000,000원 (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 소유자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그리는 2개월령 이상인 개(실외사육견)

    ※ 지원대상은 반드시 마당개(실외사육견)에 한함

  ○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000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 지원한도 : 2마리 / 가구당

  ○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처 농정축산과 (054 - 679 - 6868)

 

붙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