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 마당개 등록비 지원사업 운영계획 안내
○ 운영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 업 량 : 200마리 / 선착순
○ 사 업 비 : 금8,000,000원 (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마당개 소유자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또는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그리는 2개월령 이상인 개(실외사육견)
※ 지원대상은 반드시 마당개(실외사육견)에 한함
○ 지원금액 : 마리당 등록비 40,000원 정액지원(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비)
○ 지원한도 : 2마리 / 가구당
○ 등록대행자 : 인근 동물병원
○ 제 출 처 : 농업기술센처 농정축산과 (054 - 679 - 6868)
붙임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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