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신규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백두대간의 中心 파인토피아 봉화』상표 신규사용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 신청자격 : 붙임참조
나. 신청기간 : 2025. 2. 5(수) 까지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다. 추진절차
1)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 각 읍·면을 경유하여 접수
2) 신청서 및 관계서류 검토 후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사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신청자에 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자 지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