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안내
□ 2025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 지침 안내
○ 지원기준 : 국비 50% 외 400만원 한도 내에서 농가 보험료의 35% 지방비
(도비 8.8%, 군비 26.2%)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자, 축산업 등록 제외 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가입대상 : 가축 16종(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축산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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