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딸기양액조성비) 신청
2025년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사업 품목 중 딸기양액조성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 6.(목) 까지
- 신청방법 : 법전면 산업팀 방문신청
- 사업내용 : 딸기 수경재배 양액조성비지원
- 신청대상 : 관내 딸기수경 재배농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